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기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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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기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9일 5개의 언론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안이 올라왔고,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각각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살펴봤다. 기사형광고에 ‘광고’ 표기 의무화 법안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독자를 기만하는 기사형광고에 ‘광고’라고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형광고는 겉보기엔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게재한 광고인 게시물을 의미한다. 유튜브 ‘뒷광고’의 신문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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