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이다,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조선일보 오보 법원 판단은
2년 4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28일자 지면 기사에서 조민씨가 26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담당 교수와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하며 “조씨는 면담 전부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으며,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이 병원의 인턴 정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면담은 조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된 터라 조씨를 면담한 교수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