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3차례에 필사까지… 전기신문 노조와해 유죄확정
노동조합이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탈퇴 권유, 필사 지시 등 와해 공작에 나선 전기신문 임원들에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신문 A 사장과 B 부사장, C 편집국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재판부는 B 현 부사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당시 사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편집국장 C씨에는 벌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