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 사실 알리지 않은 KBS·MBC·SBS 시정명령

필리핀 뉴스
홈 > 커뮤니티 > 뉴스
뉴스

방통위, 협찬 사실 알리지 않은 KBS·MBC·SBS 시정명령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65차 위원회를 열어 △협찬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UHD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미선임하는 등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4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지상파 3사(KBS·MBC·SBS)는 ‘협찬 시 고지 조건’을 위반했다.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은 협찬 사실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시간 동안 총 3회 이상 고지하고, 방송 이후에는 7일 이내 프로그램명과 협찬 상품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방
프린트
0 Comments
+

새글알림

CSR AND MARKETING
Nailabella 06.10 20:46
과외 하고있습니다
소유링 05.25 22:09
+

댓글알림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