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과징금에 조폭·갑질 노조혐오 기름 부은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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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과징금에 조폭·갑질 노조혐오 기름 부은 경제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노조 부산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고 나섰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신문은 공정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도하면서 노동조합 혐오 정서를 강하게 드러냈다.부산지부는 레미콘·크레인·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부산지부가 2020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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