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그래픽 디자이너 12명에 항소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보도전문채널 YTN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해온 그래픽 디자이너와 PD 등 노동자 12명이 항소심에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3일 YTN ‘프리랜서’ 노동자 12명이 YTN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이 “원고가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한 데 YTN이 불복해 항소한 지 1년여 만이다.YTN은 “원고들은 YTN의 디자인센터장 또는 사이언스 편성기획팀장과 도급 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