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도덕성 붕괴, 결국 이 법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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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도덕성 붕괴, 결국 이 법까지 나왔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언론인의 엄격한 직무수행과 언론사의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지난 12일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2022년 5월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공적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신문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 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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