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 사전·사후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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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 사전·사후통지해야

수사기관이 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때 가입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들에 사전통지 부분이 빠진 경우가 많다는 우려다.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심사 중인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27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통신자료 제공 문제는 지난 2016년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의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간인 사찰 논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정치 관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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