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방지법 반대 나선 신문협회 과잉 입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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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방지법 반대 나선 신문협회 과잉 입법 폐기해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언론인의 엄격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겠다며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폐기가 마땅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인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언론인이 소속 언론사의 퇴직자(언론인이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 언론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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