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파견직 성추행 사건, KBS 촬영기자 징계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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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파견직 성추행 사건, KBS 촬영기자 징계 이뤄지나

KBS 정규직 촬영기자가 사내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게 될지 관심이다. 피해자인 파견직 직원은 8년 전 정규직 촬영기자 최아무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최근까지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KBS에 징계를 요구했는데 6개월 만에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취재 결과 KBS 성평등위원회는 지난 8일 최씨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된다는 심의 및 의결 사항을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남녀고용평등법, KBS 성평등기본규정 등에 따라 최씨의 성희롱·성폭력, 나아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먼저 2014년 5월 최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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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링 05.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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