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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모매니저 0 482

(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관광또는 단기 방문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 30일간 체류 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5년 7월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현재는 관련규정이 다소 변경되어 편안한 여행을 위해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준비해 두는게 좋다. 또한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을 사전에 준비 하여야 한다. 만약 출국용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수 있다.

입국 후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자연장을 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에 입국 하기위해선 한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 한 영문예방접종 증명서 미접종한 사람은 입국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된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영문)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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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는 핸드폰 스크린샷(화면 캡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핸드폰이 없으면 프린터 후 사용
 

또한 출발 3일이내(72시간) https://etravel.gov.ph 필리핀 검역 및 입국카드 전자등록을 하여야 신속한 입국 라인을 통해 입국 할 수 있다.

출처 : 세계속의 한국뉴스 NEWS KOREA(http://www.newskorea.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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