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제비 안 팔아" 식당서 난동부린 40대 징역형
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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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 14:33
술에 취해 식당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동종과 이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후회하며 치료 의사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월 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수제비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1월 10일 만취상태로 청주지역 한 편의점에 찾아가 계산대에 흉기를 올려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