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초·중등 교원임용 불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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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범죄자 초·중등 교원임용 불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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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ㄱ씨가 성범죄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사범대학에 다니는 청구인 ㄱ씨는 음란물 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7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교육공무원법이 범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열의나 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원임용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지적, 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향후 피해 학생의 지적·정서적 발달이나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심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며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자의 교원임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동일한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가 다른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공직취임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성범죄자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성범죄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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