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만달루용 시법원, 에너지자원부 (DOE)가 석유 공급가 상세확인하지못하게 막는다
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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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09:56
필리핀 에너지자원부 (DOE- Department of Energy)가 앞으로 석유 공급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만달루용 시법원의 판사 Carlos Valenzuela는 오는 8월 5일 월요일, Petron 주유 회사가 제출한 항소 "에너지자원부 DOE가 석유회사들이 어떻게 석유 공급가를 책정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항소에 따르면, DOE가 너무 공급가를 상세하게 알려고 많은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정보가 새어 나가게 되면은, 주변 경쟁 석유회사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서,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준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에너지자원부는, 정보를 내부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는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에너지자원부는 그동안 석유회사들에게 매주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1. 수입단가 - 수송비 등
2. 세금 - 소비세, 물품세, 부가가치세 등
3. 기타 - 항구세, 정제 세, 영업이문/이득, 마케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