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석유규제 완화법, 상원에서 개정 움직임
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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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20:04
필리핀 상원에서 1998년에 제정된 '석유 규제 완화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격결정에 관한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8일자 현지 매체들이 이같이 전했다.
상원 에너지위원회의 가챠리안 위원장은 7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동 법의 본래의 취지인 경쟁에 의한 석유가격하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1개월 이내에 동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가챠리안 위원장은 관련업계 각 사들이 제품 사재기를 비롯한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적정한 가격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에서 동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에는 관련업계 각 사들에 대해 가격 조정 과정의 상세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에너지부의 명령에 대해, 법원이 금지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마닐라 수도권 만달루용 지방법원 등은 7월, 석유회사 2곳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명령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