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에서 장애아들 필리핀에 방임 혐의 부인
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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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10:14
정신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필리핀 현지 보육원에 보내고 4년 넘게 연락을 끊은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A 씨 부부가 양육비를 주고 아들을 위탁한 것이지 방임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11월 당시 10살로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 C 군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현지 한인 선교사에게 양육비 3천500만 원을 주고 맡긴 뒤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 C 군은, 후임 선교사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린 끝에 외교부에 의해 4년 만에 국내로 귀환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