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내 무참히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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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내 무참히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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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60)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필리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통을 앓는 자신에게 B씨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으라"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 까지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의 재산을 모두 챙기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피고인은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멸시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정신진환에 따른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기록 등 정신질환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양형조건이 없고 원심의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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