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범죄 전과 보도한 기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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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범죄 전과 보도한 기자들 패소

한 기자의 SNS 발언을 인용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전과 이력을 적시한 언론사들이 기사 일부를 삭제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는 지난 9월 인터넷 언론사 대표자 겸 기자인 A씨가 조선일보, 펜앤드마이크, 뉴데일리와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소된 언론사 측 항소가 없어 재판은 지난 10월20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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