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리핀 리조트 분양사기’ 수사 본격화
울산에서 최근 100여명이 필리핀 리조트 분양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본보 7월15일자 7면)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 모 리조트 분양자 110명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말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분양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고소당한 3명은 분양시행사인 S사의 대표 L씨와 실질적 대표 L씨, 울산지역 분양대행사인 D사 대표 K씨 등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분양대행사와 분양시행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서로 공모해 처음부터 분양자들을 기망했고 이에 속은 분양자들로부터 받아 편취한 분양대금만 18억6000여만원에 이른다”며 “분양자 110명은 대부분 서민으로서 얼마 되지 않는 여윳돈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람들이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소인들로부터 농락당했는 생각에 밤잠도 들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당시 분양업체측은 1구좌에 1460만원만 내면, 매년 12%의 이자금(매월 14만6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연간 30회의 무료 숙박, 1회 무료 항공권 지급, 골프장 무제한 무료 라운딩, 3년 후 만기 시 분양대금 전액 반환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
이 같은 솔깃한 조건에 110명이 총 171개의 분양권을 구입했고 분양대금은 24억9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6억3600만원은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18억6000여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편취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 110명 중 계약서와 입금증, 또 이자를 받았다는 이체 기록 등이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 서류 보충을 요구한 상태다”라며 “다음주부터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끝나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뿐 아니라 당시 분양을 받은 자가 300여명으로 추산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피고소인 중 실질적 대표 L씨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