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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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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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필리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8월 중순경 루손 지방 2개주(불라칸, 리잘)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돼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필리핀의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은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정보가 있어 지난달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 확대 투입(4→6편, 주당)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휴대해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필리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해외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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