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는 아기 때리고 꼬집고…"징역 1년 실형"
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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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09:04
지난 4월이었죠, 50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히 아이 부모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사업'으로 이 돌보미를 소개받은 터라 충격이 더 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이 아이돌보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