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500만원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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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500만원 벌금형에 항소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 측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판사가 유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발언의 위법성은 무죄로 판단한 건 문제라는 취지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내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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