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기 ,보이스 피싱 혐의 한국인 수배자 필리핀서 체포
(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지난 20일(일) 필리핀 이민청(BI)은 한국인 수배자 손*범(33)씨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노먼 탄싱코 이민국장은 보도를 통해 한국 수원 지방법원에서 2016년 발부 된 구속영장에 의해 손씨를 필리핀 경찰 범죄수사팀과 한국 파견 코리안데스크의 공조로 체포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통신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수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 해준다고 유혹하여 그들로 부터 1억 9천여만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17년 필리핀 이민청에서 발부된 추방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으며 CIDG-ATCU 수용소에 수감되어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청.고용노동부.검찰.금융감독원은 2023.7.12(수)~10.11(수)까지 보이스피싱 특별자수및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보이스피싱 자수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될수 있으며, 보이스피싱범 신고시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하며 필리핀에서 이미 수배가 되어 있더라도 자수시 자진송환 절차를 통해 이민국 수용소 수감없이 귀국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