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회 - "전자담배 길거리 흡연 불가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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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회 - "전자담배 길거리 흡연 불가 법안 발의돼"

필기자 0 1625

필리핀 전지역에 담배를 길거리에서 못피게된지 몇달이 지난 이시점, 


필리핀 국회 (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전자담배 또한 "유해물질"로 여겨, 길거리에서 흡연을 못하게 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현재 전자담배 길거리흡연 금지법은, House Bill No. 5510으로, Bernadette Herrera 에 의해 발의되어서 심의중이다.


이 법안은, 전자담배 길거리 흡연시, 10만페소 ~50만페소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비단 필리핀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동일 적용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전자담배 판매상들도 주의깊게 봐야하는데,


전자담배 판매 영업허가증 및 E-Commerce Act of 2012에 합당한 조건이 충족되지않을경우, 그 전자담배 판매상 또한 법적 처벌대상이다.


또한, 18세이상의 성인만 전자담배 흡연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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