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경원 대일민국 보도에 명예훼손 아냐
미래통합당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원내대표의 ‘대일민국’ 논란을 보도했던 고발뉴스·직썰·KBS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이대경)은 지난 10일 한국당이 고발뉴스 기자, 직썰 편집장, KBS 기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통합당 패소판결했다.
지난해 8월 이들 매체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광복절에 중국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논란을 보도했다. 나 원내대표가 남긴 방명록 사진을 두고 다수 네티즌들이 “대한민국”이란 글자를 “대일민국”이라고 적힌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들(세 매체)이 작성한 각 기사는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의 중국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 방명록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중립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원내대표 나경원 측의 해명 역시 게재된 점, 피고들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극 피력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에게 원고(통합당)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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