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라젠 65억 투자 MBC 보도 의결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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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신라젠 65억 투자 MBC 보도 의결보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을 투자해 큰 시세 차익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MBC에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가 1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의결보류는 일정 기간 심의를 미루고, 추후 다시 심의하는 절차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1일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철 전 대표는 자필로 쓴 답변서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4월1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사진=MBC 사진 갈무리.▲4월1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사진=MBC 사진 갈무리.

MBC는 “2014년 곽병학 신라젠 당시 사장으로부터 전환사채 발행 시 최경환 부총리가 5억, 그리고 최 부총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자금이 50~6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 측에 접근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회유·협박했다는, 이른바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뒤 나온 MBC의 후속 보도다.

보도 후 최경환 전 부총리는 박성제 MBC 사장과 민병우 보도본부장 등 MBC 보도 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는데도 MBC가 악의적으로 관계인들 진술을 무시하고 이철 전 대표 진술에만 근거해 허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MBC 안팎에서도 물증 없이 이 전 대표 진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전 부총리는 MBC를 상대로 한 고소와 함께 후속보도를 금지해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3일 이를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다.

심의위원 5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상임위원·강진숙·이소영 위원, 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전원 의견으로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 결과를 보고 재논의하자고 입을 모았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기각은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다.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공직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을 기다리자”고 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이철씨에게 전해 들은 진술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 보도는 진술자(이철) 진술 내용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인용한 진술이 맞는지 보는 게 아니라 기자가 상당한 근거를 갖고 보도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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