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TV조선 재승인 암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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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TV조선 재승인 암초되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가 TV조선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TV조선 재승인의 또 다른 암초가 될지 주목된다.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TV조선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TV조선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TV조선이 공정거래법상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받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감점을 받게 된다. 

‘하이그라운드’는 최근 3년간 TV조선에서 편성한 드라마 8편 중 6편을 공동제작했다. 회사 매출은 2018년 119억 원, 2019년 193억 원을 기록했는데, ‘하이그라운드’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의 98.9%(191억 원)가 TV조선에서 발생했다. 방정오 이사는 2017년 5월 TV조선 대표이사(전무)가 되었고, 이후 4년 만에 드라마 편성에 나섰다.  

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는 ‘하이그라운드’에 35.3% 지분을 가진 대주주다. 다른 주주들은 모두 ‘전환상환우선주’다. 이와 관련, 한 회계전문가는 “전환상환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어서 방정오 이사가 단독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사 해임 등 특별결의사항에는 3분의2 이상의 주주가 필요한데 (방정오 지분이) 35.3%여서 이 역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방정오 개인 회사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 ⓒTV조선▲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 ⓒTV조선

이 같은 ‘하이그라운드’와 TV조선과의 ‘수상한’ 거래를 찾아낸 하승수 변호사는 방정오 이사가 자신이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줬다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에 더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방정오 전 대표는 현재도 TV조선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TV조선이 하이그라운드에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기 때문에 TV조선을 신고한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심하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특히 이 경우는 방정오라는 개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종편이란 법인을 이용해 사업기회를 사적으로 편취 해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를 넘어서고 있다. 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만약 TV조선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경고는 2점, 과태료는 4점, 시정명령은 8점, 과징금은 10점의 방송평가 감점이 적용된다. 공정위가 TV조선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무려 15점이 감점된다. TV조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재 연간 5건 이하 유지’라는 재승인 조건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암초’를 만날 가능성마저 생겼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방정오 이사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TV조선측은 “연출력과 대본 완성도·제작비·해외 판매 네트워크 등을 고려해 제작사를 선정한 것이지, 다른 요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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