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대전MBC 명백한 채용성차별 바로잡아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이 대전MBC에 채용성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대전MBC에 성차별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MBC본사는 전국의 지역MBC 비정규직 채용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위원장 최진주)는 22일 성명을 내 “명백한 성차별에 대전MBC는 의도가 아니라 우연한 결과이며 직접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이후 사내에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대전MBC가 1990년대 이후 남성만 정규직 아나운서로 채용하고 여성은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만 뽑아왔다. 사실상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계약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에게 임금, 연차휴가 등 각종 근로조건에 차별을 둔 사실 역시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인권위가 권고한 △성차별 채용 관행 해소책 마련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뒤 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에 위로금 지급 등은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을 고용형태로 차별해온 대전MBC의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성차별에 대전MBC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결과이며 직접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차별받아온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정규직 임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한 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1997년부터 인권위 진정 시점인 2019년까지 약 22년간 채용된 20명의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라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며 “대전MBC는 여성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고용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낮은 임금, 복리수행 미지원 등 불리한 대우를 받아온 사실에 철저히 반성하고 성실히 이행하라. 또한 이후 사내에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