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검언유착 의혹사건 완전히 손 떼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둘러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내부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19일 대검이 이동재 기자 측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요청을 수용했다. 앞서 이 기자 측은 수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4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자문단 소집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채널A 이동재 기자를 비롯해 법조팀장·사회부장, 그리고 성명 불상 검사 등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2일 “대검찰청의 자문단 회부 결정은 그 과정과 내용, 시기가 모두 부적절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요청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전격 수용한 의도 및 배경도 매우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수사자문단 악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에서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수사결과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만약 수사에 대한 이 기자 측 불만을 고려한 것이라면, 검찰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문단이 아닌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검언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첫 고발 이후 두 달여 넘은 6월15일 2차 고발 직후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정도”라며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 혐의를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검찰청은 법적 근거조차 없는 자문단 소집을 일사천리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은 “언론 취재의 한계를 법으로 따져야 하는 예민한 주제인 만큼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재 기자 측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 주진우 변호사도 “언론자유 보장과 검찰권 행사의 범위를 가늠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취재윤리를 망각하고 고위급 검사와 결탁해 부적절한 거래를 시도한 중대 범죄사건을 수사하는데 언론자유를 운운하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기자의 후배로 함께 신라젠 관련 취재를 진행하던 백승우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중요한 대면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백 기자는 지난 2월13일 이동재 기자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을 찾아가 만났는데 이때 셋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 수사팀은 녹음파일에서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 등장했던 내용과 유사한 한 검사장의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현재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민언련은 “대검찰청과 윤석열 총장은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