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방지 3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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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방지 3법 내용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방지 3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허위조작정보 방지 3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차단, 피해예방사업과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 페이스북▲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 페이스북

 

현행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의 사업을 한다. 이에 방송법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해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으로 해당 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방송법 개정안 역시 조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허위조작정보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한 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피해예방사업과 미디어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이 배제돼있다”며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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