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7년만 해고자도 노조가입 길 열려
문재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달중 21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이후 7년만에 다시 합법화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급한 법안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결과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교원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조합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들 법안을 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사항을 재입법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교원노조법의 경우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교원의 자격이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는 대목이 문제의 조항이다. 오늘(23일) 통과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이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했다. 대신 제4조의 2(가입범위) ‘노조에 가입할 범위’를 신설해 ‘교원’ 뿐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까지 포함시켰다. 해고된 교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들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조 설립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담당사무관은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개정이 되면 법외노조가 바로 합법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며 “지난 20대 국회에도 제출했으나 폐기됐는데, 다시 개정안을 보완해 의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자의 가입이 가장 핵심 쟁점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를 합법화에 법적 장애물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6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날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대체복무를 위해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 법안이 “2018년 6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대체역 및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 교화, 시설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고, 보수는 현역병 봉급을 지급받게 된다고 했다. 군 복무 대신 교도소 등에서 보조하는 업무로 대체복무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들을 두고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되었다”며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과 관련,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