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률대리인이 썼나 비판받는 양창수의 매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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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률대리인이 썼나 비판받는 양창수의 매경 칼럼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의 과거 칼럼이 논란이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재직 시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무죄 판단을 내린 데다가 지난달 매일경제에 이재용 부회장을 적극 두둔하는 칼럼을 기고하는 등 ‘삼성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처남이 현재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양 위원장의 자격 적절성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다. 양 위원장은 칼럼에서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해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라며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이 부회장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법이야 독립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한다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역시 집안이라는 게 우선이고 그 구성원의 일은 다른 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히 책임이 돌아가는가”라며 “아니면 이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등을 포함해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해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불법성이 있었더라도 불법 행위 당사자는 이 회장이지 이 부회장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의 글이다.

양 위원장은 같은 글에서 “국가는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한다. 현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 부분은 그 세율이 50%로서, 기업은 반쪽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가 자신의 사후에 대비해 기업의 지속을 원해 지배권의 원만한 승계를 위한 방도를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 매일경제 5월22일자 양창수 칼럼.▲ 매일경제 5월22일자 양창수 칼럼.

이어 “이른바 삼성에버랜드사건에서는 그 점이 정면에서 다뤄졌다. 이사회의 결의로 실권주를 낮은 가격으로 배정한 것 등이 당시의 법으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되는지가 문제됐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5월에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 그 최종적 판단을 뒤엎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당시 자신이 면죄부를 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기존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한겨레는 15일 사설에서 양 위원장 매경 칼럼을 “교묘하기 이를 데 없는 언술”이라며 “양 위원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수동적인 존재라고 간주하면서 그의 무죄를 단언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안에는 이번에 수사심의위에 오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까지 포함돼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15일자 사설.▲ 한겨레 15일자 사설.

한겨레는 “이 과정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 위원장의 주장은 사건의 선후관계를 교묘하게 비튼 왜곡”이라며 “양 위원장의 글은 이 부회장과 삼성의 법률 대리인이 쓴 변론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양 위원장은) 한 달 전 이 부회장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고 현재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삼성맨’ 위원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지휘하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시민들은 왜곡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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