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 “승인 못받은 암호화폐 투자 조심”…예로 든 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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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증권거래위 “승인 못받은 암호화폐 투자 조심”…예로 든 코인은?

필사모 0 465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스캠, 피싱(Phishing) 등 사이버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바야니한 법안(Bayanihan to Heal As One Act)에 의해 처벌받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되면 징역 21년 형이나 500만 페소의 벌금형 혹은 두 가지의 형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당국은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이용한 세 건의 암호화폐 폰지사기로 포사지(Forsage), 알캐시온라인(RCashOnline), 예루살렘 기사단의 성자말타재단(The Saint John of Jerusalem Knights of Malta Foundation of the Philippines)을 언급했다.


포사지와 알캐시온라인은 운영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거나 다른 형태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또 예루살렘 기사단의 성자말타재단은 보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세 건의 투자사기는 사기성이 짙다”며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야 보상을 받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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