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패널 반일종족주의, 다양한 학문적 시각
6월8일부터 12일까지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룬 주제 중 하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6월 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였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을 감싸는 듯한 출연자의 황당한 발언도 등장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종편에 등장한 황당한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반일종족주의’를 학문적으로 다양한 시각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발언,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삼성 경영권 승계, 법적 문제 없다?
채널A <뉴스A LIVE>(6월9일)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주제로 대담을 했는데요. 출연자 김태현 변호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법적 영역에서만 따져야 한다는 듯이 주장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 사람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정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옳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삼성의 경영이 옳으냐, 그르냐를 그걸 따지는 건 경제 영역이고 정치 영역인 거지 법적 영역이 아니에요. 법적 영역, 법적 책임을 따지는 거거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해가지고 경영권 승계를 했다. 그걸 도덕적,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게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가 되는 건 그 과정에 있어서 삼성물산 주식의 시가 조정을 했느냐, 그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콜 옵션이나 부채 숨기는 게 이게 회계 부정이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거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했습니다. 이건 법적 책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여의도에서 할 일입니다. 재판은 여의도가 아니라 서초동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도덕적‧정치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따졌을 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그러나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위법성은 오마이뉴스 <구속 면한 이재용 덮친 ‘최순실 판결문’>(6월15일)에서처럼 대법원 판결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최순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승계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 시세조종 불법행위, 최서원 씨에게 승계 도움을 받고자 뇌물공여를 한 행위 등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을 받은 최순실 씨는 6월11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이 강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또한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만 10여 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범죄가 확인되면 처벌받고 책임을 집니다. 삼성이라고 예외일 순 없습니다.
2. ‘최순실 씨 형량 과중하다’는 서정욱 씨
최서원 씨의 세 가지 범죄 혐의는 학사비리, 뇌물수수, 직권남용입니다. 학사비리의 경우 이미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MBN <뉴스와이드>(6월 11일)에서 출연자 서정욱 변호사는 최서원 씨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 최서원 씨가 잘못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역대 다른 비선실세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저는 형량이 좀 과중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백운기 : 역대 어떤 비선실세가?
서정욱 변호사 : 예를 들어 DJ 세 아들, 그다음 YS의 아들, 이런 분들도 돈을 수억씩 실제 받았는데 형량은 거의 몇 년 안 살았어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
진행자 백운기 : 그것과 비교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 저는 지금 이게 최순실 혐의가 (중략) 입시비리까지 치면 21년이거든요. 과연 이게 21년형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실제 받은 돈은 액수에 비하면. 승마 지원 받았지만…
서정욱 씨는 최서원 씨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과 비교하며 최 씨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한 건데요. 진행자 백운기 씨마저 의아해하며 “그것과 비교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서정욱 씨가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봤다면 이토록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 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행사를 사적인 이득의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박 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이로 인해 국정질서와 국가의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초래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났지만, 다시 한 번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
서정욱 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역대 대통령 측근 비리와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서 씨 발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 저는 이 부분은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최서원이, 정유라가 받은 승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게 되는가. 저는 이게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는 진실, 역사적인 판결에서, 법정에서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의문을 품으며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서 씨는 “왜 최서원이, 정유라가 받은 승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게 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서 씨의 이런 의문 역시 최서원 씨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19년 기사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회장님이 계신데, 대통령을 움직이는 분이다”… 놀라운 대화>(11월1일)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인사 조치를 강요하거나, 최 씨 지인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미얀마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민간기업 대표에게서 주식을 양도받기도 했습니다. 최서원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권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최 씨 관련 재판의 판결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서원 씨 유죄를 증명하는 각종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서정욱 씨, 부디 최서원 씨 재판의 판결문부터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반일종족주의가 학문적으로 다양한 시각?
6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6월 8일)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담을 나누던 중 서정욱 변호사가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 물론 ‘위안부’ 운동의 대의 부정하는 이런 분들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대 이영훈 교수나 이런 분들이 뭐, 반일 종족주의, 그건 학문적으로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지 그분들도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부정하는 이런 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분을 제외하더라도 대다수는 전부 대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저도 전문을 보니까 한 8, 90%는 거의 결론부터 대의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이고.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위안부’ 운동의 대의마저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난 게 사실인데요. 문 대통령이 이를 우려해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서정욱 씨는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며 뜬금없이 ‘반일종족주의가 학문적으로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반일종족주의는 극우의 환상일 뿐이다
그러나 서정욱 씨 주장과 달리 반일종족주의는 학문적으로 다양한 시각 중 하나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 씨는 “그분들도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부정하는 이런 분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역시 아닙니다. <반일종족주의>는 2019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주축이 돼 출판한 책으로 ‘3부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사실을 왜곡한 바 있습니다.
정의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5월26일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는 토론회까지 주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영훈 씨는 ‘기생제’를 예로 들며 위안부제는 “일제가 식민지 기간 동안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창제를 형성한 여러 제도와 기구들이 전제가 돼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 연세대 류석춘 교수도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왜곡과 날조된 주장을 학문적 접근이라고 받아주는 서정욱 씨 같은 사람들 덕분인지 이영훈‧이우연 씨는 최근 역사를 왜곡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이란 책을 또 펴냈습니다. 5월 11일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영훈 씨는 “일본군 위안소는 후방의 공창제에 비해 고노동, 고수익, 고위험의 시장”, “위안소와 위안부 영업이 고수익”이라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정욱 씨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선 반일종족주의 등 ‘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대의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4.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돌린 TV조선 <신통방통>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전일보육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초·중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TV조선 <신통방통>(6월9일)에서는 이 주제로 대담을 나누던 중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돌리는 시대착오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업주부’와 ‘워킹맘’,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전제했다
출연자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현재 무상보육 제도를 언급하며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아이들 사이에 차등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호 전 국회의원 :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무상 보육할 때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저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부양받아야 될 사람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안은 이제 고령자도 일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하고 또 여성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 워킹맘의 아이들과 전업주부의 아이들에 대한 합리적 차등을 두지를 않았어요.
신지호 씨는 보육 서비스에서 취업 상태에 있는 양육자와 비취업 상태인 양육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지호 씨가 육아 담당자를 ‘여성’만으로 전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킹맘’과 ‘전업주부’와 같은 단어가 등장한 것이겠죠.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태도는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성별 고정관념입니다. 이어진 발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찾아가는 대상을 오로지 여성으로 한정한 발언입니다. 일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여성을 주 양육자로 인식한다는 뜻이죠.
신지호 전 국회의원 : 전업주부 아이들은 늦게 맡기고 일찍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워킹 맘 아이들은 일찍 맡기고 늦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전업주부 아이들이 더 케어하기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워킹 맘 아이들이 보육 현장에서 역차별받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보육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도 다르지 않았다
사실 보육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도 성별 고정관념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무상교육(보육로 전액지원)과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에서도 ‘취업모’, ‘비취업모’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상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말이죠. 해당 보고서에 ‘취업부’, ‘비취업부’와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여성을 육아 담당자로 설정한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주로 육아를 전담합니다. 2019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 비율은 평균 7 대 3입니다. 맞벌이인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성별 고정관념을 극복하지 못한 뼈아픈 사례입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현상’입니다. 방송에서 육아 전담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사회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육아 독박’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만, 성별을 떠나 육아를 나눠 맡아야 합니다. 언론은 시대에 맞는 가치를 드러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대착오적 발언이 사라지고 성평등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헬스장, 이미용, 음식점, 마트에는 여자만 가나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발언은 MBN <아침&매일경제>(6월11일)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헬스장, 이미용, 음식점, 마트’라는 보도에 주목했는데요. 출연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는 여기에서 본인이 발견한 우리나라의 성역할 변화를 말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 긴급재난지원금 쓰이, 많이 쓰이는 데가 보니까 주로 헬스장, 이미용, 음식점, 마트. 주로 우리나라 경제권이, 집안의 주도권이 여성한테로 옮겨간 게 저게 바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잘 쓰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들이 많이 썼다.
헬스장, 이미용, 음식점, 마트가 ‘주로 여성들이 돈을 쓰는 곳’일까요? 윤영걸 씨가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윤영걸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 저희 집도 두 번 썼는데요. 하나는 집사람 생일잔치, 식당 가서 하고요, 나머지는 집사람하고 딸하고 필라테스인가요? 그거 뭐 교정받는다고.
윤영걸 씨 주장의 근거는 고작 ‘우리 집’이었던 걸까요? 본인 가정 상황을 근거로 지나친 일반화를 한 윤 씨는 ‘우리 집 주도권은 남자인 내가 아니고 여자인 부인에게 있어’라며 농담 같은 한탄을 했습니다.
진행자 이상훈 : 여기 다 통계에 들어 있습니다. 음식점 있고요 여기 헬스 있고.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 그래서 어디다 쓸 거라고 물어보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성한테 많이 갔다.
진행자 이상훈 : 물어보지 말아야 할 걸 물어보셨어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 그렇죠, 감히 물어보냐고.
이런 식의 자조적인 농담은 원래는 남자에게 주도권이 마땅히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해서는 안 될 농담이죠. 출연자가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지나친 일반화를 하고, 해서는 안 될 농담을 하는데도 진행자도 출연자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웃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MBN <아침&매일경제> 진행자와 출연자는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이날뿐 아니라 6월 8일~12일 방송 전체에서도 여성 출연자는 없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성별을 연결하여 사회 문제를 바라보려는 시도는 어쩌면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원금을 세대별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다수 세대주가 남성인 현실,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성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피해자 여성 혹은 자녀는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만 보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대신 이런 사회 현상을 짚어보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0년 6월8~12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뉴스A라이브>,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 출연자 호칭을 처음엔 직책으로, 이후엔 ○○○ 씨로 통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