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한달, 보좌진 30명 면직최소 보호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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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한달, 보좌진 30명 면직최소 보호장치 필요

18대 국회 1143명, 19대 국회 1300명, 20대 국회 1643명, 지난달까지 21대 국회 30명. 국회 사무처 인사과가 파악한 국회에서 면직된 보좌직원 수다.

해마다 보좌직원 면직이 늘어나는 국회에서 이들을 위한 최소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비롯한 보좌직원 임용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직원은 임면권자인 국회의원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 없이 면직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라지만 다른 기관이나 부처에 비해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행정직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면직 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나 국회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 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절차 없이 면직처리된다.

통계상 ‘직권면직’보다 당사자 의사표시에 따른 ‘의원면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재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택한 의원면직일 뿐”이라고 추 의원실은 지적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추 의원실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면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보장하지 않아 유능한 인재 유입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면직예고제라는 최소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보좌직원들의 요구”라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직권면직에 한해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보좌직원 임용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회장 한상범)와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회장 박준수)도 관련 입법 추진을 환영하며 협의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보좌진협의회는 공동으로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직접 보좌하며 국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는 보좌직원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인 보좌진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보좌진 사기 진작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진석·권영세·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 27명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권은희·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3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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