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귀국 뒤 자가격리 위반 20대 집행유예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 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6시 40분쯤 필리핀에서 인천 공항으로 귀국해 방역당국으로부터 5월 13일까지 자신의 주소지인 전남 한 지역에서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이를 어기고 4월 29일과 30일 인천과 서울 일대를 돌아다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고 전남의 한 임시보호장소로 이동한 이후에도 지난 5월 6일 오후 7시 20분쯤 주소지를 다시 이탈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