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세제 개편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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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금융세제 개편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에 관해 주식시장 위축과 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지시가 여러차례 있었다고도 했다. 강 대변인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나 증권 거래세의 부과 기준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지시한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테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달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부분이 핵심이 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대통령 지지사항이 나온 배경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총 0.1%포인트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마련하자 개인투자자 등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탓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처럼 큰 도둑은 잡지 못하면서 세금만 이중으로 거둬간다는 것이 불만의 주요 근거다. 아예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들도 나오는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히 개헌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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