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조사단 난항 청와대가 나서야
서울시가 주도하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조사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인권단체들의 ‘줄퇴짜’를 이유로 댔지만, 아침신문들은 조사단에 강제수사권 없는 한계와 시가 단체들의 불신을 자초한 점을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입장을 밝혔다. 20일 열릴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각 지자체장의 위력 성폭력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구속됐다. 아침신문들이 이 전 기자의 구속으로 수사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밝히면서 엄정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정치적 구속’이라는 주장을 폈다. 신문들은 검찰 수사가 ‘공모자’인 한동훈 검사장으로 향할 것이라 내다보는 한편 KBS의 한 검사장 녹취록 보도 사과를 전했다.
여성인권단체 불신 자초한 서울시, 엿새만에 입연 청와대
서울시가 고 박 시장의 성추행 관련 진상을 규명할 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을 겪는 이유로 피해자 지원 여성인권단체들의 무응답 탓이라고 밝혔다. 여러 신문은 서울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시가 합동조사단을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가 주체로 참여하는 조사 방식을 구상했고, ‘피해호소 직원’이란 모호한 용어를 고수했으며, 피해자 쪽에 기자회견 자체를 요구한 시 여성가족정책실이 조사단 구성을 맡도록 했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조사단의 애초 강제조사권이 없는 점을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연 지 엿새 만이다. 정 총리는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재발을 막기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 이 소식을 전하며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열흘이나 지나서야 고개를 숙인 것”이라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후보자는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볼거졌을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은)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박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해당 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56)이 비공개인 데다 경찰청 내 청와대 직보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일보는 6면에서 “문 대통령이 여당 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외면하는 것을 미국 CNN 방송이 꼬집기도 했다”며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 n번방 성착취 사건은 물론이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성폭력 사건 때마다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이 이번엔 침묵을 이어가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치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국일보와 국민일보, 중앙일보가 고 박 시장의 성추행 관련 사설을 내 청와대의 정면 대응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박원순 사건’ 진상규명 의지 표명해야”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사건의 중대성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선을 고려해 청와대가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이 재임 중 4년에 걸쳐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고, 정무라인을 포함한 참모진이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고위 공직자 성범죄 예방 노력, 발생 시 사후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 구조와 제도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도 난항을 겪고,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폰 3대에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검찰은 검찰대로 고민 중이라며 이 혼선을 정리하려면 청와대가 나서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서울시장 성추행’ 폭로 열흘, 피해자 편은 없다” 사설에서 “일차적 책임은 가해 당사자에게 있겠지만, 성범죄가 4년 간 벌어졌다는데도 묵인‧방조한 의혹이 있는 서울시에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행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피해자의 고소 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고,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통신영장을 신청하며 사안 핵심인 성추행 의혹을 빼놔 기각 결과가 나왔다며 “직무유기”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제라도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동재 채널A 기자 구속, 수사 초점 한 검사장으로
20일 아침신문들은 법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발부로 검언유착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며 수사 초점이 한 검사장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다.
한겨레는 이번 영장 발부로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법원에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풀이했다. 한겨레는 3면에서 “이 전 기자의 구속으로 수사 정당성을 둘러싼 내부 논란이 정리된 만큼,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당초 이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수사팀은 한 검사장과 공모 의혹 여부와 관련한 수사로 초점을 옮겨갈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팀은 이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공모관계’를 영장에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외부인으로 하여금 수사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게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닷새 뒤 24일 열릴 예정으로 이전까지 검찰 수사팀이 어느 정도 수사결과를 내놓느냐가 중요 변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판사는 통상 검찰이 제출한 여러 비공개 자료를 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전 기자의 혐의 소명 부분을 두고 이견도 많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인 이동재‧한동훈 간 공모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는데 영장을 발부했고, 증거 인멸 우려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증거 인멸 우려는 정권 실세 여부에 따라 갈리는 것 같다”는 것이다.
신문들은 한 검사장이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 ‘2월13일 부산 녹취록’ 관련 보도와 관련해 KBS를 19일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전했다. KBS는 18일 보도에서 해당 녹취록에서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취재를 독려하는 발언이 담겼다’ 등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완전한 허구”라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에) 관심 없어.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등 발언했고 “총선” “검찰총장” “야당” 관련 언급 자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9시 뉴스에서 ‘단정적 표현’에 사과했다. 한 검사장 측은 19일 서울남부지검에 이모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수 신문이 ‘진상규명’을 독려한 가운데 일부 신문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로써 검언 유착 의혹을 둘러싼 1차 판단에서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며 “언론의 역할을 넘어선 현직 기자의 일탈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어떤 성역이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우리는 사건 초기부터 심한 자괴감 속에 수사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특정 언론과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며 실체 규명을 주문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도 같은 취지로 사설을 냈다.
한편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검찰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정권의 폭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라며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특종 욕심이 지나친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에게 과장되고 거짓이 섞인 편지를 보내 유시민씨 등의 연루 여부를 알아내려 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로 바뀌고 있다. 폭주하는 권력에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