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협회,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언론자유 침해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8일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지회장 김종석)는 성명을 통해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가 적절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증거인멸’도 맞지 않고 △수사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17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이동재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우선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공모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검언유착’을 기정사실화 한 듯한 발언은 판사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채널A 지회 측은 “검찰은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사측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며 “이 기자가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했음에도 법원이 이 기자의 인신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널A 지회는 “법원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묻기 전에 제보자인 지 모 씨와 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MBC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균형 있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했다”며 “한쪽의 주장으로 검찰은 이 기자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그제야 지 모 씨를 뒤늦게 소환 조사했다. 수사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널A 지회는 “무엇보다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