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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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연합뉴스 법인에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박 전 사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전 사장을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법인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사장 취임 2개월 뒤인 2015년 5월 회사 임원들이 모인 워크숍에서 ‘전국언론노조와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 요소다. 암적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같은 달 편집회의에서 ‘일부 간부가 사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며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 연합뉴스▲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 연합뉴스

 

박 전 사장은 2012년 103일간 ‘공정보도 쟁취 파업’을 이끌었던 공병설 전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과 2010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지낸 이주영 전 지부장을 취임 직후 지방으로 발령냈다. 검찰은 이를 노조 활동을 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8월 부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노조 암적 존재’ 발언은 당시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을 파업과는 별개의 이유로 비판한 말이라는 입장이다.

인사상 불이익도 당시 3달 간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타격이 컸고, 이에 따라 연합뉴스의 주 역할인 지역뉴스 보도를 강화하기 위해 유능한 직원을 골라서 발령낸 것이라 반박했다.  

박 전 사장의 변호인은 사건은 2015년 발생했는데 노조가 당시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2017년 대선을 치르고 나서야 고소했다며 노조 측의 정치적 의도를 언급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317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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