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도 방역강화 대상국…음성확인서 의무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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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도 방역강화 대상국…음성확인서 의무 제출해야

| 총 6개국 해당…음성확인서 없으면 입국금지·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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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일(13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입국자 전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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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로 입국 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출발지 국가에 필리핀이 추가됐다.


필리핀 대사관은 1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20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소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이번주 들어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19명의 확진자가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등 4개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고 이 곳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16일 기준 국내 누적 확진환자 1만3612명 중 1966명이 해외유입 확진자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5일 연속 국내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보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도 12일부터 5일 연속 두 자릿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15일부터는 3일째 20명대 이상을 기록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 더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해당 국가의 발생 현황, 국내 입국자 수, 국내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필리핀까지 포함하면 5개 국가이며 아직 나머지 1개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대상 국가를 발표하진 않고 있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격리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추가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 국내 의료자원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국 국가에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 만약 걸러지지 않았을 경우 국내 입국에서 재확인을 해 강제출국 여부를 판단해 조치를 취한다. 음성확인서를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입국시 14일간 격리와 3일 내 진단검사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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