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과 정의선 만남, 기소 앞두고 치밀한 계산?
이르면 이달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언론은 이 부회장의 경제 행보를 다시 조명했다. 이 부회장이 두 달 만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을 또 만나 ‘미래차’ 협력 밑그림을 그렸다는 보도다. 한겨레는 “두 차례 만남 모두 이 부회장의 재판과 사법 처리 여부가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21일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부회장을 만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친환경차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등의 주제를 논의하고 수소전기버스와 넥쏘 자율주행차를 시승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이미 지난 5월 충남 천안 삼성SDI 공장을 방문했다. 재계 서열 1·2위 총수가 두 달 만에 두 번 공개 회동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이번 이 부회장 방문은 답방 성격인데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연구 중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적 만남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2일 “만남 모두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과 사법 처리 여부가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이뤄진 터라 재계에선 뒷말도 나온다”며 “5월 첫 회동은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신사업에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현재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이 그동안 400명이 넘는 변호인를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서가 350여장”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라 변호인들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정해 선임해왔다”며 “대체로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각 검사에게 접근 가능한 변호인들을 복수로 동원한다고 한다. 수사에 관여한 ㄱ 검사가 있을 경우 그 검사의 출신 지역,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법연수원 동기와 선후배, 재직 시절 근무 인연, 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맥이 닿는 변호인들을 전부 선임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달 말 예정돼있어, 이 달 중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박원순 의혹 공소권 없어도 규명 가능”
경찰은 고 박원선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방임 혐의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국민일보는 “이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나 피소 사실 유출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방조·방임 수사와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도 보였다.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등은 이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 급속도로 퍼진 이른바 ‘고소장’ 문건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겨레는 박 전 시장의 피의사실 유포 경로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경찰과 청와대, 여성단체 세 경로다. 일부 보도는 서울시청에 파견된 서울청 소속 치안협력관 모 경감을 유출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서울청 밖 외부 사무실에서 수사가 이뤄져 현실적으로 시청에 상주하고, 팀장(경정)보다 계급이 낮은 협력관이 먼저 알았을 가능성도 적다는 평가다.
청와대 국정상황실 경우 “20명이 넘는 경찰관이 파견돼 있고, 이들 중 서울청 정보과에서 일했던 고위 경찰공무원도 있어 정식 보고라인이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여성단체 지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는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연다. 박 전 시장 사건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대한 입장과 지원단체 및 법률대리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검·언 유착’ 증거 녹취록에 “유착 맞느냐” 분분
검언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핵심 단서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21일 공개했다. 언론은 일부 핵심 발언을 두고 유착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녹취록은 이 전 기자가 2월 13일 한 검사장이 근무하는 부산고등검찰청 사무실을 방문해 나는 대화다.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라고 했다.
또 이 전 기자가 “제가 사실 교도소에(이철 등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라고 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이철 전 대표 협박에 두 사람이 공모한 주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대화는 녹취록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통상적인 대화일 뿐이라 ‘협박성 취재’를 상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체 대화 취지상 편지의 내용, 압박 수단,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상의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0일 MBC가 보도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 보도 내용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거의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구도도 비슷하다며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 녹취록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혔지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대화가 축약된 부분이 있고, 범죄혐의 유무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한 수사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