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자사 미디어렙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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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 자사 미디어렙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SBS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SBS M&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2025년 8월21일까지다. 방통위는 구성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재발 방지 대책 및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관련 미디어렙법 해소 방안 제출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했다. 

눈여겨볼 재허가 조건은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SBS)의 증손회사(SBS M&C)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법 위반은 SBS의 최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가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바뀌며 발생했다. 

앞서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2월1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태영건설이 지주회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SBS 모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 위에 모기업 격이 신설되는 경우 (SBS 미디어렙) SBS M&C는 증손회사가 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SBS.▲SBS.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법 위반을 피하려면 SBS가 보유한 SBS M&C 주식 40%를 모두 팔거나 아니면 주식 100%를 모두 소유해야 한다”고 전하며 “결국 사측은 SBS미디어홀딩스와 TY홀딩스 합병을 꺼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TY홀딩스의 직접지배가 되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재허가 조건을 스스로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 하반기 SBS 내부에 적지 않은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재허가 조건으로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결합판매·비결합판매를 포함한 전체 광고 판매 지원비율은 2021년부터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매출 평균 비율)이 되도록 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는 OBS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OBS 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SBS M&C가 광고 대행을 맡은 이후 OBS 광고매출은 40%나 줄었는데 SBS 광고는 34%밖에 줄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SBS M&C의 최소 판매 보장률이 네트워크 가입 지역방송은 97%, OBS는 95%”라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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