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온라인상 거짓정보 징벌적손배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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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온라인상 거짓정보 징벌적손배 법 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인터넷상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를 유통하면 불법 정보를 삭제조치하는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불법정보 생산‧유통 등 위법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윤 의원은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이뤄지는 거짓‧불법 정보의 확산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한번 유통된 거짓 정보는 사후조치가 이뤄져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생산‧유통을 막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영찬 의원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영찬 의원실

 

주요 내용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불법정보의 생산·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결정하되 △고의성,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등이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정보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넘어서는 제재를 가함으로,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이용자의 권리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에겐 1호법안인 이번 개정안 발의에 총 34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악의적 언론보도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같은당 정청래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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