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제청 거부 보도에 靑 인사권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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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제청 거부 보도에 靑 인사권 대통령에

청와대는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제청을 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진위여부는 밝히지 않은채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감사원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재차 무슨 의미로 한 말이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특별히 답할 게 없다고만 반복했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7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7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29일자 1면 기사 ‘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차관급)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며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 원장이 제청하면 김 전 차관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었지만, 최 원장은 김 전 차관의 정치 편향 때문에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권 일각에선 이런 최 원장의 소신 행동이 ‘항명’으로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여권 관계자가 “감사위원 자리가 넉 달 가까이 공석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그 배경엔 위원 인선(人選)을 둘러싼 청와대와 최 원장의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관계자가 최 원장을 두고 “현 정부 출범 초기 문 대통령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심사숙고해 임명한 인물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지만 최 원장이 최근 원칙론을 고수하자 여권에서 그에 대한 평가 기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감사원에 청와대가 김오수 차관을 임명하라고 두 차례 제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거부했다는 보도의 사실관계가 가능하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인사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다만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답했다.

▲김오수(가운데)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10월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김오수(가운데)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10월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같은 답변이 나오자 이날 오후 이어진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현안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의문이 쏟아졌다.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감사원법 제5조 제1항은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 탓이다.

‘감사위원 임명권 대통령에 있다고 했으나 규정 보면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한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안은 밝히지 않는다”며 “지금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인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린 누구를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누구를 왜 추천하지 않았고, 그 보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인사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대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인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 대통령에 인사권이 있다는 말이 원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라고 다른 기자가 재차 취지를 묻자 이 고위관계자는 “답변할 게 아닌 것 같다”며 “인사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답했다.

‘공석이 4월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라는 질의에 이 고위관계자는 “그것은 인사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감사원에 질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자는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니냐’, ‘이례적으로 공석이 길지 않느냐’고 묻자 고위관계자는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찾아보겠죠”며 “(감사원) 내부사정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이면합의서 의혹과 관련 재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야당이 30억 달러 이면합의서 의혹제기하고 있는데, 왜 박지원 원장을 임명했느냐고 따지고 있다”며 “그래서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문서인지 확인했고,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관련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면합의서가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니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청문회 때 박 원장이 그 부분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다고 얘기했다”며 “청문회 때도 일관된 입장이 원장이 그런 말씀 한 것으로 아는데, 그리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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