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남은 부동산법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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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남은 부동산법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비판은 ‘오해’라며 후속 입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당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서민주거와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시행됐다.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검토와 시행을 빠르게 처리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했어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 21대로 넘어왔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민중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민중의소리

이 대표는 “내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종부세법, 법인세법을 비롯해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철 지난 이념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며 “통합당이 공당이라면 투기세력 입장만 대변할 게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위해 정책 대안을 갖고 경쟁해야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공세 하는 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독 법안 처리를 이어 온 민주당이 후속입법 당위성도 강조한 가운데 김해영 최고위원은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통합당에서도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토론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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