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이 기사에 시정명령·과태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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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이 기사에 시정명령·과태료까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미향·이수진·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소위 ‘가짜뉴스’ 보도 또는 이를 매개한 언론사에 정부부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청래 의원은 우선 “현행법상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물론 관점에 따라 현행 기간이 오히려 길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보다 기간이 4배 늘어난 것으로, 언론사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는 변화다. 언론중재위의 경우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업무 부담 가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개정안에 없다. 

정 의원은 또한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문체부의 시정명령 권한이 명시됐다. 정 의원이 밝힌 ‘고의’와 ‘중과실’개념도 추상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되지만, 문체부에 언론보도와 관련한 행정명령 권한을 주는 것은 더 큰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게티이미지.

개정안은 제33조 시정명령 요청 조항을 신설해 언론중재위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언론사 등에 그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시정명령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밝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가 문체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는 조항을 신설(34조5항)해 언론탄압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과태료 규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보의 경우 이미 현행 언론중재법으로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와 ‘중과실’로, 즉 의도적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에 정부가 직접 행정명령이라는 사후규제를 통해 악의적 보도를 사전예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악의성이 현저한 보도의 경우 이미 민·형사소송을 통해 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서 과잉입법이란 반론과 함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보도 피해자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높아질지를 놓고 공청회를 비롯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2017년 4월 박근혜정부 말 20대 국회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체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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