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집사부일체, 미 주민들에게 피소 왜?
S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미국 현지 주민들에게 거액의 소송을 당한 소식이 화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지난 3일 ‘집사부일체’ 출연진과 제작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17일 KBS 보도를 보면, 이 지역 주민 11가구는 SBS 제작진 등이 미국 촬영을 하면서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번 주 미국에서 약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라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주민이 늘고 있는데다 미국에서 일반화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된다면 배상 액수가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집사부일체 팀은 지난 2018년 8월 미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했다. KBS가 공개한 터스틴 지역 자치규칙을 보면 커뮤니티 시설은 주거 외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칙 등을 근거로 주민들이 SBS의 촬영을 문제 삼은 것이다.
KBS는 “여기에 더해 제작진이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에 침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대표적인 곳이 커뮤니티 수영장이다. 수영장 입구에는 커뮤니티 일원만 출입이 가능한 개인 수영장이라는 출입금지 안내 표시가 붙어 있다”고 전했다. 집사부일체 출연진은 이곳에서 게임을 진행했고 이 장면은 방송을 고스란히 탔다는 주장이다.
KBS에 따르면, 한국 내 소송에서 미국 주민 측 변호를 맡은 이지영 변호사는 “미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프라이버시”라면서 “그 공간에 누군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기 방영된 집사부일체 방송분은 ‘신애라 편’으로 알려졌다. SBS 측은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납부하는 등 이에 관한 절차를 모두 지켰다는 입장이다. SBS 측은 공식 입장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