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익 목적 취재… 유시민 겨냥한 적 없어
검·언 유착 논란을 일으킨 전·현직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첫 공판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이사를 협박해 “법률상 의무 없는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며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채널A는 이번 논란과 관련,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인은 이날 “공익 목적으로 취재에 나섰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적이 없다. 당시 유시민 전 장관이 강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언론 보도도 여러 차례 있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면서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라젠 수사팀 결성 이후 범죄수익 환수 등이 이뤄지리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철에게는) 예상되는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채널A에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을 뿐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사실이 없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백승우 채널A 기자 변호인 역시 “(이동재와) 공모해 (이철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서울남부지검 공보담당관에게 이씨가 착복한 돈이 유시민 등 여권 핵심에 가는 게 목표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역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백 기자는 상부 지시에 따라 이동재 기자를 도와 현장에 참석하거나 동행한 게 전부다. 큰 틀에서 이동재가 어떤 취재를 하고 어떻게 접촉하고 편지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사후에 들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백 기자는 3차례 이씨 대리인 지○○씨와 만남에 이 전 기자와 동석한 사실이 있지만 범행 공모 과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3월13일 지씨와 만남에서 (피고인들이) 유시민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동훈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만약 이철이 유시민의 비리를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과 연결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줬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검찰은 또한 이동재 전 기자가 3월6일 지아무개씨로부터 ‘이철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했다, 약속한 부분(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되어 있어서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3월10일 11시23분 약 10분41초 동안 한동훈과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그 직후인 11시36분 경 지씨에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백 기자와 통화에서 “한동훈이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는 대목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9월16일 오전 10시다.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대표와 지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