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민주당 언론 관련 개정안 위험하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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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민주당 언론 관련 개정안 위험하다 반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률가·학자 등 전문가 모임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 요청에 따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한 언론보도 피해자가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픈넷은 정청래 의원 개정안에 대해 “국가기관이 ‘허위’와 ‘진실’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표현물 ‘검열’에 해당한다”며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어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규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심각한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법원의 가처분 절차 등을 예방·구제가 가능해, 구태여 언론중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게티이미지.

신현영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해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해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보도 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오픈넷은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하며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러한 잠정적·균형적인 조치를 넘어 기사 자체가 삭제·차단돼 일방의 기본권(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의욕하는 조치로, 언론중재법의 근본적인 입법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생활은 법적으로 명백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의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오픈넷의 설명이다.  

▲게티이미지.▲게티이미지.

오픈넷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상적·주관적·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및 형사처벌 대상 표현을 정의하고 인과관계와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결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예정하는 등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대방을 혐오·차별하거나 혐오·차별을 선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취급 정지·제한 명령 대상 및 임시조치 대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포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형(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에 의해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오픈넷은 “혐오·차별·선동은 판단자 주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며,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이라는 기준 역시 상대방의 감정에 의존하는 개념으로써 표현물 규제 및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위헌적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상대방의 자살은 행위자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라고도 보기 어려운데도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을 예정하는 중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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